제주시 자치경찰대는 28일 상습적으로 산림 내 삼나무를 무단벌채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7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시 지역 도 소유지에 조성된 삼나무 300여 그루(430만원 상당)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시자치경찰대는 올 들어 산림환경사범 7건을 단속,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