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 등 주민들이 28일 제주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담당 국장에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불허해 줄 것을 주장한 반면, 어촌계 측은 이미 해녀들의 조업 피해에 따른 보상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가두리 양식장은 지난 2001년 이미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그동안 양식장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올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어장관리자인 어촌계 동의를 얻어 제주시에 허가를 신청.
제주시 관계자는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행정 절차를 거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허할 명분이 없다"며 "마을회와 어촌계 사이에 타협 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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