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의회 연구용역에 불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3단계의 행정계층 구조를 단순화 하기위해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면서 추진한 현행 행정시 체계의 해정계층구조의 공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직접 연구용역에 나서자 제주도는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
이와 관련,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빚어지고 있는 행정계층구조문제 등을 포함 제반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제3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가칭 ‘제주도연구위원회 설치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가 작심한 듯 자칫 행정시의 자치권 부활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오자 난감.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의 이 같은 일련의 행태가 내부적으로는 못마땅한 입장이지만 현재 주민소환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말 그대로 최대한의 저자세로 공식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데 도의회 주변에서는 “어차피 한번을 걸러야 할 문제인 만큼 행정계층구조 ‘혁신안’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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