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 비율 20% 넘으면 50% 감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호텔은 재산세를 깎아준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숙비율이 20% 이상 되는 관광호텔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달 12일까지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관광진흥법 상 등록된 관광호텔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한 가액이 20%를 넘어야 한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제출된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중 외국인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주시 세무2과로 다음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관광호텔 부동산세제 감면으로 제주관광 고비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관광호텔 40곳에 재산세 7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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