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사용 의무조례 이어 올 9월부터 실시간 사용량 파악
제주지역 지하수 남용의 대표적 시설로 낙인찍힌 골프장들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실시간으로 골프장들이 지하수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골프장의 지하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2006년 7월 1일부터 지하수 조례를 개정, 골프장의 빗물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성도) 도내 19개 골프이 지하수를 끌어 쓰고 있는 58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무인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이 사업에 3억1500만원을 투입, 오는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9월부터 원격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지난해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골프장 7곳에 대한 무인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구축하는 무인검침 시스템은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수량을 측정하는 전자계량기를 무선으로 연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실태 파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골프장들이 전체 물 사용량 가운데 빗물 사용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 하는 조례 시행에 이어 이번 실시간 지하수 이용실태 파악이 가능한 무인원격 검침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26개 골프장은 471만6000t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으로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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