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ㆍ감사청구제ㆍ소송제 도입, 주민 직접참여 유도
주민소환제ㆍ감사청구제ㆍ소송제 도입, 주민 직접참여 유도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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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 뭘 담고 있나

60년대의 자유지역구상, 70년대의 특정자유지역구상, 80년대의 특정지역 지정, 90년대의 제주도특별개발법 등이 말로만 떠들다가 사라진 가운데 2000년대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은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제주도민들의 이목이 여기에 쏠려있다.
기자회견 도중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마당에 제주도만 특별한 권한을 갖겠다는 발상이 실현가능 한 것인가"라는 질문처럼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구상을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3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8개월만에 최종보고서를 받아 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실현은 제주도의 미래'라는 입장이다.
중앙차원의 지원 모습을 보면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를 비롯 행정자치부의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제주특별자치분과협의회 및 추진기획단' 등이다.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나
이번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최종보고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선 다른지방과의 차등적 분권을 실시하기 위한 자치입법권을 비롯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의 확보와 중앙의 기능 및 사무의 광범위한 제주도 이양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자치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의회제도의 개혁과 선거연령 19세 완화 조정을 포함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의 개선, 주민소송제 특례 도입 등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관심의 대상이던 경찰자치와 자치교육제도는 중앙의 분권 로드맵을 따르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제주만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8월 중간보고서와 다른 점은
제주발전연구원은 중간보고서 발표이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점 보완 사항은 특별자치도의 사무확정, 특별자치도의 재정 확대 방안, 집행과 의결기관. 일반 시민사회와의 견제 균형 도모 등이다.

또한 제주도가 행정계층구조의 분리 추진 방침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내용을 단순 정리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 실천전략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 적용 배제, 지방사무의 국가사무화 방지조항 신설,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규제행정의 자율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령 제.개정시 제주도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가사무 이양 요청 권한 부여

△자치조직 및 인사권 강화-특별자치도의 지위에 관한 특례, 정원.기구 등 조직관리 특례, 인사위원회 위상 강화, 주요 공직에 대한 임용전 청문 제도화

△자치재정권강화-자주재원 확충, 교부세제도의 특례도입, 부문별 포괄보조금 체계 구축, 내부 재정관리 역량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지방의원 지급경비자율화, 회기 자율화, 상임위원회설치, 의회직원 인사권 강화, 기타 의회 권한 강화

△중앙사무의 이양-외국인의 지방공무원 임용 등 일반행정 11건, 포괄보조금 제도도입 등 지방재정 3건, 일반건설업 등록 규제 등 지역경제 7건, 농어촌지역 범위 지정 등 1차사넙 10건,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 등 관광개발 14건,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의 합의 등 환경.교통 등 14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50개기관중 20개 기관으로 도의 국 또는 과로 전환 9개소, 통합설치 5개소, 국가와 공동운영 6개소

▲향후 추진 계획은
10월 28일 제주도의회 보고, 11월 2일 도민 공청회 및 의견수렴, 11월 5일(예정) 지역혁신협의회 전체회의 심의, 11월 중 추진계획(안)확정.제출, 2005년 상반기까지 중앙부처 협의, 2006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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