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개월 간 매월 12만~35만원 현금 지급
제주시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 무능력 가구를 한시 생계보호대상자로 선정, 4700여 가구에 모두 49억72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능력이 없으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시는 각 주민센터에서 지원신청을 받은 뒤 소득ㆍ재산상황을 파악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 가구 인원에 따라 6개월간 월 12만~3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월 15일에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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