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 미신고 업소 단속
피부미용업 미신고 업소 단속
  • 임성준
  • 승인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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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기준 완화
제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피부미용업 시설기준이 영업에 편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고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부)미용업인 경우 영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 칸막이를 설치할 때는 전체 벽면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토록 했던 것을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만 투명하게 설치하면 되도록 영업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제주시는 신고대상시설을 파악, 신고토록 안내하고 6월부터는 미신고 업소에 대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예식장, 웨딩숍,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자가 신부화장 등을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제주시에 영업신고가 된 미용업소는 877개소이며, 피부미용업으로 신고된 업소는 29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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