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20대 징역 4년 선고
10대 성폭행 20대 징역 4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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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해 11월15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주점에 놀러 온 피해자 A양(16)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양이 취해 의식을 잃자 여관에 투숙케 한 뒤,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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