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안전모(헬멧)” 착용으로 사망사고를 예방합시다
[나의 생각] “안전모(헬멧)” 착용으로 사망사고를 예방합시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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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이하 ‘이륜차(ATV 포함)’로 부르기로 한다)는 우리생활속에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 이동의 편리성 등 단거리를 운행하는데 이보다 편리한 것이 없다.

거기다가 약간의 짐을 싣고 그다지 멀지않은 곳이나, 좁은 길을 운행하는데도 최고다. 그래서 배달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뿐만인가! 농어촌지역에서는 보행장애가 있는 노인들, 밭일과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어 작업도구를 싣고 일을 하러 다니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또한 경제적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봄철이 되면서 날씨가 화창해지자 대여이륜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현재 제주도내에 등록된 이륜차만도 1만 7천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록되지않은 이륜차는 몇 대일까 추정할 뿐 몇 대나 있는 지는 명확히 파악된 자료가 없다.

그러면 사고발생은 어떤지 보자. 2008년도 우리 제주지역에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199건에 15명 사망, 2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벌써 40여건이 넘게 발생하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평소 우리 제주경찰에서는 이륜차 운전자(탑승자 포함)들에게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꼭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홍보를 하는 한편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제주경찰에서 안전모착용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뭘까, 안전모착용 여부가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함에는 반드시 턱끈을 매야한다.

 왜냐하면 턱끈을 매지 않으면 가벼운 충격에도 안전모가 쉽게 벗겨져 안전모 착용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요즘들어 이륜차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륜차 운전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이 나는 등 착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안전모착용을 기피할 것도   우려된다.

그렇지만 “안전모착용”은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최  문  석
제주동부경찰서 구좌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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