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시설인 ‘제주의료원’ 운영 상태가 엉망이다.
만성적 적자경영에다 감사에서 지적된 개선 요구도 아랑곳없이 제멋대로다.
이 뿐이 아니다. 계속 누적되는 거액의 부채 사실도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재무제표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신력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도적 적 해이는 기울 수 없을 정도로 누더기 상태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그렇다. 지난 3월,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도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이 지난 연말기준 15억원의 체불임금이 있는데도 이를 장부나 재무제표 작성시 누락시켰던 사실을 밝혀냈다.
장례식장 식재료도 특정업체와만 수의계약으로 선정, 이곳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선택권을 제약해 버렸다.
도감사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임금잘못지급, 감사지적 사항 개선 요구 불이행 등 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의료원장에게는 기관장 경고처분, 직원6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13억50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해 만성적 적자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 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제주의료원은 지난 2007년 말 정신과 병동을 분리하고 요양병원 전환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과 병동 축소를 반대하는 노조요구에 따라 이를 중단했다. 적자구조 개선 작업이 노조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그래서 연간 17억원대의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구조는 결국 도민 부담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방만한 운영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의료원장과 관련 주요간부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한 구조조정 등 인적 쇄신을 통해 제주의료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다시 태어나는 경영쇄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자 공기업에 계속해서 도민의 혈세를 부어넣을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