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도로에서 타려면 신고해야
4륜 오토바이 도로에서 타려면 신고해야
  • 임성준
  • 승인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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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 50만원
7월부터는 산악레저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속칭 '사발이'인 4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배기량 50㏄ 이상 사륜형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하면 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무보험 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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