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항ㆍ부두ㆍ대형마트 주차장서
제주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 지역인 제주국제공항, 여객선터미널, 대형마트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사전 경고를 한 뒤 계속해서 5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제주도 자동차공회전의 제한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금까지는 계도.홍보위주에 그쳤지만 이번 단속에선 강력하게 대처해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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