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4주 단위로 확대
경매 입찰 4주 단위로 확대
  • 김광호
  • 승인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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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매기일이 현행 5주 단위에서 4주 단위로 확대된다.

제주지방법원은 경매사건의 장기 미제 해소와 경매 당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5주마다 실시하는 기일입찰을 오는 9월부터 4주 단위로 변경,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법 관계자는 “4주 단위로 변경되면 현재 6~7개월 소요되는 경매사건 처리가 5~6개월로 단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해 경매 계별 처리건수 400건을 기록해 전국 법원 중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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