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잉장 아파트까지 번져
불법 게잉장 아파트까지 번져
  • 김광호
  • 승인 2009.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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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PC본체 21대, 점수 입력기 22대 등 압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공동주택과 아파트에 까지 파고들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송 모씨(39)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제주시내 임대한 아파트에 PC 21대를 설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오션 파라다이스)을 하게 하고, 환전을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PC 본체 21대와 모니터 21대, 점수 입력기 22대를 압수했다.

한편 동부경찰서도 지난 18일 공동주택에 불법 게임장을 개설한 40대 남성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60만 여원)과 컴퓨터,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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