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소환운동 위법행위 엄단
선관위, 소환운동 위법행위 엄단
  • 정흥남
  • 승인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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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은 주민소환 운동 기간 나타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 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에따라 이같은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1588-3939)를 당부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주민소환 반대활동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수임자가 서명요청활동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공무원이 각종 활동과정에서 서명요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르는 언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와관련, 제주도지사와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공정한 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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