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세무조사
3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세무조사
  • 임성준
  • 승인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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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3억원 이상(취득가액 기준) 부동산을 사들인 10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법인이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에 대해선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도 조사한다.

제주시는 세원 누락을 방지키 위해 연말까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취득세 등이 감면된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실태 조사 ▲영유아보육시설이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117건의 부적정 신고.납수사례를 적발해 총 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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