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법어선 퇴치에 최선을
중국불법어선 퇴치에 최선을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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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안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어선들은 2-3중 그물로 촘촘히 차여진 저인망으로 바다 밑까지 훑어 감으로써 연안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제주해양경찰서는 서귀포남쪽 41.5마일 해상에 침범하여 조업을 하던 110톤급 중국어선 한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예인했다.
중국 저인망어선이 조업을 했던 해역은 국제해양법상 우리나라가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있다.

중국어선들이 이처럼 우리측 EEZ에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가 적발된 건수는 올들어 59척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단속건수 25척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15일로 금어기(禁漁期)가 끝난 상태로 이 같은 EEZ 침범 불법조업은 우리어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심각한 일이어서 퇴치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자국어민들을 보호하고 국가해역을 지키는 것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EEZ 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퇴치하기 위해 해경이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력하게 작동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여기서 비롯된다.

EEZ 침범 중국어선들은 불법조업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우리어선들의 재산이며 어획수단인 그물 등 어로장비를 훼손하고 싹쓸이 수법으로 어족자원의 씨까지 말린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해경이 EEZ 침범 불법 중국어선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해양 지킴이’로서의 해경의 역할을 그만큼 막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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