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이모(35세)씨와 또다른 이모(29)씨가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됐다.제주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새벽 1시40분경 모 단란주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모경장과 문모 순경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히는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씨등을 구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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