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유사 수신행위 적발
"고수익 보장" 유사 수신행위 적발
  • 김광호
  • 승인 2009.0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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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7000만원 유치한 대표 등 9명 검거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70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업체대표 등 일당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유사 수신행위 업체 대표 김 모 씨(54) 등 9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해 6월 중순께 서울 소재 모 사무실에서 투자자 M 씨(67) 등 5명에게 제주시 애월읍 소재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6개월 동안 보장하고, 월 5%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1억7000만원을 투자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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