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율 3.2%로 늘어…일부선 "신중 판단" 요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으로 사실상 죄값을 대신하는 범죄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8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올 들어 4월까지 내린 전체 보호관찰 처분 인원(범죄인)은 모두 716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02명보다 214명이나 증가한 인원이다.
유형별로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 시설에 보내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해 개선.갱생시키기 위한 보호관찰 인원은 207명이나 됐다. 작년 간은 기간 97명보다 갑절 이상 늘었다.
또, 사회봉사 명령 역시 240명으로, 전년 동기 152명보다 88명이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수강명령 인원도 192명으로, 작년 동기 119명보다 73명이 늘었다.
수강 명명은 사회봉사 명령과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지법은 올 들어 4월까지 형사단독 사건 791건을 처리(선고)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563건보다 무려 228건(40%)이나 증가한 판결 건수다.
결국 통틀어 보호관찰로 불리는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인원이 올해 기록적인 것 역시 주로 이들 명령이 부과되는 형사단독 사건(선고)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단독 사건 대부분의 범죄인에게 보호관찰을 처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다수 법조인들은 “실형 대신에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인들에게도 봉사를 통한 뉘우침의 기회가 돼 사회복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범죄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률적인 보호관찰 처분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올 들어 4월까지 보호관찰 처분자 중 재범을 저지른 인원은 19명으로, 재범율 3.2%에 달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재범 인원 9명(1.9%)보다 10명(1.9%포인트)이나 늘었다.
따라서 이들 재범율의 증가가 법원의 관대한(?) 보호관찰 처분 또는 처분 남발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판단과 함께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