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배정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배정방식은 전년도 공급실적 60%, 농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4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도내 농업용 면세유 공급한도량은 지난해 전체 사용량 14만4000㎘보다 1.2% 증가한 14만6000㎘이다.
그런데 농기계별 공급기준과 관련, 화훼 재배시간만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 감귤시설재배 농가들이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제주지역 시설하우스 난방기 연간사용시간을 화훼재배 농가 기준으로 일괄산정(100일)하여 농기계 사용시간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용 면세유 배정기준 난방기 사용시간은 종전 950시간에서 475시간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별 온도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강원도의 경우 850시간, 중부지역 750시간, 남부지역은 650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배기간이 7개월 정도인 제주지역 시설감귤의 경우 가온시간이 평균 150~180일 정도로 화훼보다 50~80일 긴 실정이다. 농업용 난방기 사용시간 산정시 작목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시설감귤의 경우 연간 50~80일분에 해당하는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농업용 면세유 배정방식으로 인해 11월 본격 가온시기를 앞두고 도내 농업용유류 한도배정량이 바닥나는 등 실제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농협 유보량을 전부 풀어도 경유는 7018㎘, 중유는 4828㎘가 농가신청량보다 모자라는 실정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도내 농업용 난방기 연간사용시간을 화훼의 경우 현행 그대로 하되 과수는 종전대로 환원해 주도록 중앙본부 등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