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분기 1147건…처리도 늘어
올 들어 경매사건과 함께 가압류 사건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제주지법에는 모두 1147건의 가압류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 1005건보다 142건(14%)이 늘었다.
올해 같은 기간 경매사건(610건)의 증가율 26%(127건)에 비해면 낮다.
그러나 가압류 사건이 1월 362건에 이어 2월 404건, 3월 381건이 접수된 점에 비춰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압류 사건의 처리율 역시 늘고 있다. 지법은 지난 3월까지 모두 1138건을 처리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009건보다 129건(12.8%)이 늘어난 처리 건수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의 대상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 이 제도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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