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40대 징역형
음주측정 거부 4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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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음주운전 서명 위조 등엔 실형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운전자 성명란 등에 서명을 위조하는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월10일 0시30분께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사서명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8)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해 6월16일 오후 11시34분께 부천시내 도로 약 100m 구간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71%)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운전자 성명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 서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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