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장관, "주민소환법률 문제 없다" 밝혀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5일 뇌물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의 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 “조사 내용의 실체가 밝혀지면 다른 요소들을 종합해 검찰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차 제주에 온 김 장관은 오후 제주지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 국가원수를 소환 조사해 매우 안타깝다”며 “전직 대통령이므로 신변 안전과 조사에 예우를 다 할 것을 대검에 당부한 바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 장관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너무 까다로운 게(서명운동 등)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도지사 등 단체장이 주민의사에 의해 당선됐기 때문에 쉽게 소환돼 자리(지위)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주민소환은 주민전체의 의사가 동원(반영)돼야 하고, 현행 주민소환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교도소도 지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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