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으로 조성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
'과징금' 등으로 조성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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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까지 무차별 지원

도내 식품관련 업소의 영업정지 과징금 등으로 조성되는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이 단란주점, 유흥주점, 티켓 다방 등에 일부 무분별하게 지원돼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러한 당국의 자금 운용 실태의 개선과 함께 자금사용을 꼭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 자금은 1996년부터 조성돼 연리 3%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난 9월말 현재 총 775개소 60억5700만원이 융자 지원됐다.

또한 올해는 새로 확보되거나 상환된 13억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경우 업소당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 융자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 다방을 포함하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옥석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 기금의 융자업소 현황을 보면 1차로 1996년 업소당 500만원 22개소 1억1000만원을 시작으로 도 전역에 걸쳐 있다.
이 중에는 일반 음식 접객으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티켓 불법 영업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도내 일부 지역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도 상당수 끼어 이 기금의 성격을 의심케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 당국은 "각 시.군을 통해 자금 사용 희망 업체를 선정하는 탓에 업소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티켓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자금지원 현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관계자는 "업체의 성격상 부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잦은 편"이라며 "자금 운용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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