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되는데, 황 서장은 “지난 13일 현재 이미 2300명이 세무서에 수혜를 신청했다”며 “접수 기간까지 5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
현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도내 근로자는 1만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 이상인 가구 및 세대원 소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가 아니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 대상자는 7000명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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