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7월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하수 취수 억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아직 첫걸음 단계지만 업소 인식의 전환이 없는 이상 자칫 지하수 취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종전 16개 업종으로 분류됐던 지하수 사용 업종을 가정용, 영업용, 공장 및 제조업용, 비영업용, 먹는 샘물 등 5개 업종으로 축소, 500t사용을 기준으로 삼아 기본급을 부과키로 하고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실제로 관광숙박업소의 경우 종전까지는 월 4200톤을 기본량으로 설정, 이 이상을 사용해야만 지하수 사용금액을 부과할 수 있었다. 또 관광숙박업소내 사우나에 대한 기본량도 종전에는 2000t으로 정해져 있어서 비형평성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7월이후부터는 100t을 사용하더라도 업종에 상관없이 지하수 원수대금을 내야하는 등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 강화됐다. 즉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부과액수가 증가, 지자체는 재원증가라는 효과와 함께 업소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 억제효과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는 계산이었다. 물론 이 속에는 그동안 과다한 지하수 관정을 축소, 향후 지하수 사용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속셈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데 있다.
관광숙박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귀포시의 경우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실정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관내 15개소의 관광숙박업소가 사용한 지하수양은 119만2000t이다. 반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7군데의 숙박업소는 3만4000t으로 극히 미미하다. 이는 상수도 요금에 지하수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특히 조례 개정이후 지난 9월 첫 부과된 관광숙박업소의 지하수양은 16만2563t으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기간 15만6600t보다 많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이 워낙 더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하수 사용 억제에 대한 업소 관계자의 교육과 다양한 홍보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수 사용량의 증가는 남제주군도 마찬가지다. 남군 관내 가장 많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골프장을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핀크스 골프장의 경우 강화된 조례개정이후인 지난달 9월 지하수 사용량은 4만1904t으로 전년동기 2만4788t보다 1만7116t을 더 썼다. 나인브릿지는 1만9894t, 파라다이스는 4763t, 다이너스티는 6387t을 각각 더 사용했다.
한마디로 지하수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 기본량을 하향 조정,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누진율이 올라가는 제도적 장치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 관계자는 “아직 첫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면서 “문제는 지하수 관정을 갖고 이를 재산권 행사하려는 태도를 개선, 사용치 않는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조치와 함께 지하수 사용량을 단계별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