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거액투입 '잠수어선' 폐지와도 역행
제주도가 일부 지역어민들의 민원을 내세워 잠수기 어업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잠수기 어업은 동력어선을 사용해 잠수부가 호스를 통해 선상의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이다.
잠수기 어선이 조업에 나설 경우 일반 해녀들의 잠수가 곤란한 공동어장 외측 해저(수심 10~20m)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해양자원이 고갈이 우려되면서 어자원 남획에 따른 비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추자도 등 도서지역에 한해 시범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다른 지역 어촌계들까지 조업허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제주도가 민원에 떠밀려 원칙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난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근 추자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홍합 채취를 위해 잠수기 어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 지역 어민들의 민원에 따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타지방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잠수기 어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자도 어민들은 어민들의 일반 잠수로 조업이 어려운 섬 주변 수심 10~20m에 서식하고 있는 수산자원 채취를 위해 어촌계 어장 관리선에 잠수기기를 설치, 전문 스쿠버 다이버에 의한 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안 수심 10~20m해역은 제주도내 마을공동어장과 연결돼 있는 외곽으로, 마을어장 자원증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자원 보고’인 해저다.
특히 제주도가 특정어촌계에 잠수기 어선을 이용한 조업을 허용할 경우 마을 관리선을 갖고 있는 도내 20여곳의 어촌계들도 이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공동어장 외곽해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992년 21척과 1994년 3척 등 모두 24척의 잠수어선을 당시 척당 5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들 어선어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잠수기 어선 면허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이 같은 정책집행 사실을 외면한 채 재차 잠수기기를 이용한 조업을 추진할 경우 일관성 없는 정책과 어장자원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장 관리선을 이용, 잠수기기 어업을 벌이고 있는 타지방 일부 어촌마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