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한기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주운영센터는 지난 7일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에 따른 제21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 176명에 대해 장기용양인정 등급판정을 실시,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보공단 제주지사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대상 노인들에 대해 장기요양갱신 신청서를 빠짐 없이 제출,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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