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주차장’은 건축허가용인가
‘부설 주차장’은 건축허가용인가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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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노형동 월랑·정존 부락에서 용도 변경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29곳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제주시는 이들 건물주들이 원상회복에 불응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월랑·정존 부락에서 적발된 건축물이 이 정도라면, 제주시 전역에는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속적인 단속이 있어야 한다.
제주시의 주차난은 심각하다. 도심지 주요 도로 근방에 주차공간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골목길마저 아무렇게나 세워 놓은 차량으로 사람 다니기가 오히려 불편할 정도다. 집중적인 단속으로 간선도로는 많이 나아지곤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주차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차공간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도심지 공간을 무료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그곳도 이미 차량으로 넘쳐나고 있다. 득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강화하는 일이다. 도심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에 한계가 있는 우리 형편으로선 이 방법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주차난을 일으키는 원인 행위자가 그 해소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시설 조건은 그만큼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설된 부설 주차장이 용도따라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 적발에도 드러났지만, 간혹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예가 있다.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어 제용도에 따라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부설 주차장은 건축허가용’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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