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료가 인하되고, 지원이 확대됐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료가 온실의 경우 지난해보다 12.5% 내려 농가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 주택침수의 경우 특별약관이 새로 생겨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이 확대됐다. 제주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읍면동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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