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43건 중 위반 행위 10곳 불과 2007년 2월부터 대형 자동차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가 4월 한달간 차고지 증명을 받은 7043건에 대해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차고지를 창고 등으로 쓰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곳은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