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종이고지서를 대신한 전자고지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고지제도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을 전자사서함으로 받는 것으로, 종이자원과 우편요금이 절감되고, 분실 우려도 없는 이점이 있다. 제주시의 정기분 종이 세금고지서 연간송달비용은 2억7000여만원으로, 10%만 전자고지로 대체해도 연간 27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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