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호지구, 삼양2․3동지구, 북군 한림2지구, 남군 표선2지구, 추자항지구 등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2001-2011)에 반영된 도내 6개 지구, 92만4000㎡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23일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1년 6월 이들 지구에 대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현재 사업추진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달중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연안관리위원회에 매립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주도록 의뢰하고 내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내주되 계획단계부터 심사기능 및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공유수면매립계획단계부터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영향평가와 정책결정자 실명제를 도입, 사후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매립면허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6개 지구는 △남제주군 표선지구(한.일 수산자원관리센터 예정부지) 16만5000㎡ △이호지구(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예정부지) 8만8000㎡ △삼양3동지구(삼양유원지 개발예정지) 36만㎡ △한림2지구(상업 및 준공업용지 조성예정지) 7만7000㎡ △추자항지구 2만4000㎡ △삼양2동지구(편의시실 예정부지) 100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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