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획 수립해 실행"…전교조, "관련교육 포기" 반발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중 4․3교육 관련 조항 해지에 관계없이 4․3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2007년 1월 전교조 제주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49개 조항의 해지에 동의해 줄 것을 전교조에 통보했다.
해지조항 가운데는 ‘학교에서의 4․3 교육 활성화’(68조)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교육청은 4․3 계기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이 이 조항을 해지하려는 것은 그 내용이 관련법상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데다 학교에서의 계기교육 등 교육활동 결정권한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4․3관련 단체들은 “4․3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양성언 교육감에게 이 같은 우려의 뜻을 전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4․3교육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겠다”며 관련조항 해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2004년과 2008년에 제주4․3사건 교육자료집을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했으며, 학교에서의 4․3계기교육 활성화를 위해 담당교사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고, 제주4․3연구소의 4․3역사문화직무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과 학교에서의 4․3교육은 관계가 없다”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편찬한 ‘4․3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해 4․3의 진실과 교훈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교육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