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원장 폭행 혐의 피소
제주의료원 원장 폭행 혐의 피소
  • 좌광일
  • 승인 2009.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직 의료원 직원 “멱살 잡고 넘어 뜨렸다” 주장
경찰에 형사고소…원장 “폭행한 적 없다” 반박

전직 제주의료원 직원이 제주의료원 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관리직원인 M씨(44)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던 중 이 병원 원장인 홍모씨(52)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홍씨를 형사고소했다.

M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0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오등동의 한 찻집 인근에서 홍씨가 다짜고짜 고소인(M씨)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린 뒤 그대로 달아나는 바람에 허리와 발등, 옆구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M씨는 제주의료원에 근무하던 지난 2005년부터 해고되기 직전인 2007년 말까지 잔업 수당 등 각종 수당(300여만원)이 체불된 데 대해 지난 2월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는데 사건 당일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홍씨의 부탁을 거절하자 자신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M씨는 “홍씨가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우려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의료원 측에서 그동안 밀린 각종 수당을 당장 지불해 주겠다며 자신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제주의료원 관리부장인 한모씨도 함께 있었다고 M씨는 덧붙였다.

M씨는 “높은 도덕성과 품격을 갖추어야 할 공공의료기관 원장이 어떻게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폭행하고 그대로 달아날 수 있느냐”며 “원장의 무책임한 행동을 마냥 두고만 볼 수 있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의료원 원장인 홍씨는 “M씨를 만나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오히려 M씨가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M씨가 찻집 밖으로 나온 나를 쫓아와 배로 밀쳤는데 내가 이를 피하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