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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내 곳곳에 짓다만 대형 건축물들이 여러 채 방치돼 있다고 한다.
이들 공사 중단 건축물들은 외곽지는 물론, 심지어 도심지에 까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이를테면 서귀포시 도심지인 초원 4거리 부근도 예외가 아니다.
지하 4층 지상 11층의 대형 오피스텔로 지어지던 건물이 공사를 중단한지 15년이나 되었다.
서귀포항 인근 자구리공원 해안가도 그렇다.
골조공사를 하다 중단된 건축물이 10여 년 간이나 방치돼 있다.
노인 휴양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물도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서 적지 않은 규모다.
도심지뿐이 아니다.
외곽지역도 마찬가지다.
성산읍 시흥리 해안가의 경우 역시 골조공사를 하다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
외곽 지역의 이런 사례는 비단 여기만이 아니다.
제주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부식되어가는 콘크리트, 외부로 드러난 철근 등 건축자재들로 인해 앙상한 몰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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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건축주들도 마음이 상할 줄 안다.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공사를 계회대로 진행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 말이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다.
경제난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관련 당사자끼리의 이해 다툼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사를 중단 하고 있을 것이다.
건축주들의 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에도 불구하고 건축 중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들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공익성 저해 때문이다.
지금, 오랜 세월을 두고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대소 건축물들은 거의가 흉물화(凶物化) 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질서한 공사현장 주변 환경도 그렇거니와 부식되어 가는 구조물, 밖으로 드러낸 녹슨 철근 등 살벌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도시 미관은 물론, 관광지 미관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청소년들의 탈선 등 우범지대(虞犯地帶)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흉물화해 가는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들을 가리켜 ‘유령’ 같다고 하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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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이러하고, 꼭 시정돼야할 사항임에도 10년 넘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건축주들의 절박한 사정 때문이다.
분만 아니라 공사 중단 건축물들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거기에다 이 문제를 해결할만한 법률적-정책적 시스템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려니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세월만 허송해야 하는 것이 건축주-행정청 모두의 고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렵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은 행정청과 건축주들이다.
제주시에 있는 공사 중단 건축물들은 제주시청이, 서귀포시에 있는 그것들은 서귀포시청이 해결해야 한다.
물론 제주도청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건축주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도시와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공사 중단 건축물들을 해결하는 데 행정 당국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보다 더한 것도 해결하는 데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한다면 그 방법이 없겠는가.
제주가 국제회의 도시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