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공공조달시장 수주기회 확대
영세기업, 공공조달시장 수주기회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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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의계약 추천 대상 5천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3일 제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이달부터 구매예정금액(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만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키고 했다.

조달청은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범위(금액)를 구매예정금액 2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수의계약 대상자는 종전 중소기업자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했다.

특히 구매예정금액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제도를 적용해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의 적정납품가격을 보장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영세 소기업들은 공공시장에서 연간 1300억원 상당의 수주기회가 확보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영세소기업 수의계약 참여 범위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으로 경영난해소에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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