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참굴비ㆍ섬체험 특구로 지정
추자도, 참굴비ㆍ섬체험 특구로 지정
  • 임성준
  • 승인 200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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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 심의 의결
가공단지 유통센터 건립…생산ㆍ부가가치 연 1천억원
제주시는 1일 상.하 추자도 중 묵리를 제외한 482만118㎡ 부지가 참굴비.섬체험 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추자도 특구 지정은 이날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제1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추자도 선적 유자망(흘림걸그물) 어선은 그동안 국내 참조기 어획량의 40∼50%가량을 잡아올렸지만, 추자도는 가공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특구 지정을 계기로 추자도에는 참굴비 가공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참굴비 가공단지와 유통센터를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건폐율(40%)과 용적률(80%)을 각각 60%, 120%로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고, 또 식품위생법에 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해 추자도에서 생산되는 참굴비 제품의 표시 기준을 특화 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3년까지 162억원을 들여 참굴비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고부가가치화 9대 사업과 참굴비 체험마을 지원 등 관광분야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 162억원은 국비 52억원과 도비 103억원, 민자 7억원으로 마련한다.

추자도에서 지역 축제나 낚시 대회를 개최할 때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특례 규정도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연간 74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3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48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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