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입했던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제도’가 허명의 문서가 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228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에 앞서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발사업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발사업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계획, 재원확보계획, 도민우선 고용계획, 토지확보 현황, 도내 업체 참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심의한 뒤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지정된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는 2년 내에 사업승인을 마친 뒤 1년 안에 착공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은 적정 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개발 사업을 빙자해 부동산 투기 등 개발과 관련한 부정적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제도시행 1년도 안 돼 유야무야(有耶無耶)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승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도의 변명대로라면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은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기대로 땅값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도 객관적 검토과정 없이 담당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한다.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를 담당해야 할 도 당국이 이를 무시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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