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에 통합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업체에 통합 수출보험료 지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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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 제주사무소는 최근 수출환경의 변화로 수출보험 종목별로 지원됐던 보험료지원 한도금액을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수출보험료지원 한도금액은 수출보험(보증) 200만원, 환변동보험 300만원으로 이원화됐었다.

하지만 통합보험료 지원사업의 전환으로 수출업체는 앞으로 수출보험종목에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출 통합보험료 지원으로, 다변화된 수출보험 종목 이용이 가능, 신시장 개척은 물론 수출기업의 자금경색 완충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실질적인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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