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늘부터 일도월마트 등 4곳서 시행
부정 주차 단속ㆍ견인…"내년 시내 전역 확대"
제주시가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신청률이 6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주차 단속ㆍ견인…"내년 시내 전역 확대"
제주시는 일도2동 월마트주변, 이도2동 아람가든.주공아파트.자치경찰대 주변 등 2개 동 4곳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 구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거주자에게서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돼 시범실시 돼왔다.
제주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주차면 520면 중 317면(61.3%)을 접수해 신청자에 배정했다.
지역별로는 아람가든 주변이 108면 중 87면(80.5%)으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보였고 일도월마트는 167면 중 120면(71.8%), 이도주공아파트는 69면 중 40면(58%), 자치경찰대는 176면중 72면(40.9%)이다.
거주자우선주차면 사용 기간은 1년이며 요금은 월 1만원이다.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소유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차면은 1년후 재신청을 받아 재배정한다.
거주자우선주차면 사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다. 주차면을 배정받지 못한 차량이 이 시간 대에 주차할 경우 단속과 함께 견인조치된다.
제주시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하루 30여명의 인력을 투입, 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
강택상 시장은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19개 동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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