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공무원 ‘진술권 축소' 논란
감사위 공무원 ‘진술권 축소' 논란
  • 정흥남
  • 승인 2009.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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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에만 기회 부여 경징계 대상자 배재추진
지법, "견책 대상자에 진술기회 미부여 위법"…제주시 패소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현재 모든 징계대상공직자들에게 부여해 온 진술권을 축소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법원은 경징계 대상인 견책대상 공무원에게 감사위원회가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는 최근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란 조례’ 제8조(관계인 진술권)를 바꿔 현행 모든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위원회 진술권을 ‘중징계 요구 사항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견책 등 경징계 대상자들은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상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징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가 있는데다 사후 징계위원회에서 진술권이 부여되는 만큼 감사위원회에서까지 진술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또 “감사위원회는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정도를 결정해 요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진술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이었던 김모씨(50)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주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와 징계요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위원회가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이의신청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처럼 위원회 진술권 축소를 추진하면서 이를 심의하게 될 제주도의회의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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