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가 최근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MOU)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부지 사용을 둘러싸고 대정읍 주민들이 반발.
이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 이양하는 것이 아닌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다소 불명확한 상태로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
협약서의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는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있을 뿐 부지 양여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에 대해 대정읍 주민들은 “토지를 빌려 쓰는 것과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며 “무상 이양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다”고 불만을 토로.
이들은 또 “이번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사실상 제주도가 얻어낸 것이 하나도 없다”며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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