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호객행위 형평성 문제 있다"
제주관광공사 지정 시내 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 도착 대합실에서 면세점 홍보 활동에 나서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 공항면세점이 이는 사실상 호객 행위이며 동종 업체가 공항 내에 있는데도 이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은근히 불편한 심기를 표출.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는 공항 내에서 이 같은 영업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공기업의 공익적 활동으로 판단해 내달 초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공항공사 측은 당초 제주도청에서 2~3개월 가량 허용을 해달라고 공문 요청이 왔지만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주로 한정했다고 설명.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개점 초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다 홍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발품을 팔아 시내 면세점을 홍보하고 있다"며 "JDC 면세점과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 보고 있는데, 공익적 측면에서 이 정도는 아량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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