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조금 도감사위에 의뢰와 대조 '비리의혹' 자초
재난기금 횡령사건 등으로 공직비리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도가 이번에는 지방세 환급금 조사 문제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근무 중이던 한 세무직 직원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지방세 환급금 12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 행정시 자체 조사 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이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지방세는 3만556건 52억8000만원에 이른다.
또 2007년에도 이들 행정시는 2만9063건 34억7000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했다.
제주도는 그런데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환급금 지급실태에 대한 검증을 환급금을 집행한 행정시 담당부서가 주도하도록 했다.
결국 외부검증을 외면한 채 내부조사를 통해 문제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과정에 의혹의 쏠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타지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례는 찾아내지 못했으나 지급과정에서 초래된 ‘절차상 문제’들을 다소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처럼 사회복지보조금 문제 등은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의뢰 하면서 연간 수만건의 환급이 이뤄져 투명성 조사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방세 환급문제는 외부검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외부검증을 외면한 채 자금 지행부서가 집행내역을 검사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혹시나 발생하지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이번 상황과 관련, 자체점검 방침을 내려 보내 이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며 “행정시 감사부서와 함께 조사가 이뤄져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행정시 감사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읍․면․동에 대한 대행감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행정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조사포함)는 법적인 논란이 따르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