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가두 캠페인
제주세무서(서장 황상순)는 27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제주시청 앞 등 7군데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연간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세금환급형 소득지원제도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 소득자로서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을 포함해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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