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무연분묘는 경작지 내 등 3년 이상 연고자와 관리자가 없어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무연 분묘로, 정비를 원하면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관리자가 무연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비석이 있거나 묘적지가 있는 분묘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연분묘로 신고된 묘지는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거쳐 무연분묘로 최종 확인되면 일간지에 2회 개장 공고를 낸 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개장을 허가한다.
개장 허가된 무연분묘는 토지소유자가 개장·화장을 한 뒤 제주시양지공원에 안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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