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가 금주를 기점으로 정상화 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상의 정상화를 위해 27일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29일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제20대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한다.
특별의원 5명을 포함한 6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제20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는 일반의원 94명과 특별의원 7명 등 모두 10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
이번 의원 선거권수는 4105개(1503개 기업)로 특별의원 선거권수는 12개(12개 기관단체)이다.
이날 의원선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지며 같은날 저녁 개표, 당선인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제주지법도 지난 24일 제주상의 제19대 상임의원인 강모씨 등이 제기한 ‘선거인명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고 정당성을 인정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제19대 의원 및 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고 후임 의원 및 임원 선출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사무국장이 회장의 회무처리를 대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3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연기하기로 의결한 것은 상임위원회에 위임될 수 없는 의원총회 고유의 의결사항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은 지난 17일 열린 ‘임시의원총회’도 임기가 만료된 의원들에 의해 소집되고 의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상공회의소 회장 직무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한 것 등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추가회비와 관련해 회비 대납의혹이 있어 선거권수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